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양성윤)가 고용노동부(옛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해직자가 전공노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하고, 업무총괄자가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공노는 법원이 법의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전공노는 "노동부가 요구한 모든 사유에 대한 보완를 마쳤다. 규정개정과 총회를 갈음하는 총투표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노동부도 여러 매체를 통해 이러한 우리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하지만 노동부가 보완요구했던 반려 사유가 모두 완성되자 다른 핑계를 대며 설립신고서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반려 조치를 비판했다.
또한 전공노는 재판부가 지적한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에 대해 "노동부는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미 설립신고 이전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따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조창형 대변인은 "법원에서 지적한 해직자는 노조원 신분이 아니다. 또한 의사결정 단위에는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생계를 위해 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라며 "이는 지난 동아투위 사태 때 노조에서 해직된 기자들을 사무직으로 고용해 생계를 마련해 준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행위가 설립신고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해 민주적 노동조합을 불법화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그 구체적 법위를 법률로 정해, 자의적 해석을 차단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락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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