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의 구유지 관리 허점으로 일자리(노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점노동자들이 집회를 통해 구청 측에 민간인과의 임대계약 해지와 노점 점유권 보장을 촉구했다.
11일(일요일) 오전 11시 서울 동묘 벼룩시장에서는 3.1 노점노동자들이 주최하고 노점노동연대(준)가 후원한 ‘동묘 3.1노점 자리 사수를 위한 투쟁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점노동자들은 동묘 벼룩시장 안에 소재한 창신동 398-1,2번지 구유지 땅 25평을 민간과 체결한 종로구청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 결과적으로 민간 임차인의 무리한 전대차 요구로 노점 자리가 사라질 상황에 몰아넣은 구청 측을 강력 규탄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노점노동연대(준) 종로구 부위원장인 전병모 씨는 자신 또한 광장시장에서 자리를 빼앗긴 경험을 술회한 다음, “개들도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 으르렁 거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신의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개보다 못한 것”이라고 분노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냥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생존권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부자만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디자인 서울, 명품 서울 시정으로 민중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면서 “노점노동자도 국민으로서 국가가 생존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마치 범법자처럼 취급하는 어리석은 법 잣대를 많이 보아왔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 사안에서 보듯 “종로구청은 이 야만적인 현 상황을 직시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과 법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 노점노동자들은 “동묘 3.1 노점노동자들은 법 이전에 인권이 있으며, 그 최상위법은 생존권”인 까닭에 △노점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것 △당당하게 살고 싶어 선택한 노점노동자들에게 약자를 위한 생활법 적용으로 노점 점유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